임신과 출산은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힘든 과정입니다. 특히 초보 엄마들은 산후 회복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은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본인부담금의 최대 90%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이번 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,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입니다.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과 신청 방법,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,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.

주요 내용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* **지원 대상:** 출산 후 산모(출산 후 60일 이내) * **지원 내용:**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비용의 최대 90%까지 환급 (최대 1,000,000원) * **지원 기간:** 10일 (단, 의료기관의 진료 결과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) * **지원 방법:**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* **신청 기간:** 출산 후 60일 이내

신청 방법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* **정부24 온라인 신청:** 정부24 홈페이지(www.gov.kr)에서 신청 * **방문 신청:**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

접수 및 문의

* **접수처:** 주소지 관할 보건소 * **문의처:**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(☎ 129)

참고 사항

*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산모에게 지원됩니다. * 지원 대상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기타 내용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. 이 사업을 통해 산모들은 출산 후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, 신생아는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전체 내용 요약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이 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산모에게 지원되며, 최대 90%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 대상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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